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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15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5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3. 2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550]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부산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D이 인터넷 사진동호회인 E 게시판에 게시한 '니콘 카메라렌즈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사실은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카메라렌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여 주면 카메라렌즈를 우체국 택배로 화요일까지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8.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F)를 통해 카메라렌즈 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 17.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3,007,000원을 위 부산은행 계좌 및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G) 및 농협계좌(H)를 통해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234] 피고인은 2012. 9. 26.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인터넷 E 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40만 원을 송금하면 디지털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H)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2012. 11. 8.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에게 카메라 렌즈를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위 농협 계좌로 15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2012. 11. 15.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에게 카메라 렌즈를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위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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