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C, D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 D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C를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가) 피고인들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들이 사전에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 기재 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고 한다)를 개최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집회는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없는 장소인 유한회사 L의 차고지에서 열린 것이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신고의무의 대상인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C, D의 특수절도의 점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특수절도의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은 원심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 설치된 누전차단기에 전선을 연결한 사실은 있으나 전기를 사용한 사실은 없다. 설령 피고인들이 전기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 S의 승낙 아래 이를 사용한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행위를 벌할 수 없다. 만일 위 S가 피고인들에게 전기를 사용하도록 승낙한 사실이 없더라도 피고인들은 위 S의 승낙이 있었다고 잘못 알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착오를 일으킨 데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므로 피고인들이 전기를 사용한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의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S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