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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8.27 2019노583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들이 진행한 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고 한다)는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한 집회로서 피고인들은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호텔 영업을 방해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수인한도를 넘는 수준의 집회, 시회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들이 사전에 속초경찰서에 이 사건 집회에 관한 옥회집회신고를 한 점, ② 피고인들이 신고 내용대로 이 사건 집회를 진행하였고, 피해자의 호텔 고객들의 통행을 방해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는 점, ③ 피고인들이 확성기를 이용하여 구호를 외치거나 장송곡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법률에서 정한 소음 기준을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피해자가 이 사건 집회로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단순히 호텔 고객들이 불쾌감, 불편함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집회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수인한도를 넘는 수준의 집회, 시회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그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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