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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4.11 2013가합56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D은 각자 원고에게 573,388,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12.부터 2014. 4. 11.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G 후예들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파주시 H 임야 29,83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 B은 원고 종중의 회장이었던 망 I(2008. 1. 28.경 사망)의 장남, 피고 C은 망 I의 동생, 피고 D은 망 I의 차남, 피고 E는 피고 B의 자(子), 피고 F은 피고 C의 자(子)이다.

나. 소외 대한민국(관리청 국방부)은 2002. 1. 22. 이 사건 임야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이 사건 임야를 사격장으로 사용하여 왔다.

다. (1) 피고 B, D은 원고 종중의 회장이었던 망 I이 사망한 이후인 2009. 1. 15.경 원고 종중의 대표를 피고 B으로 바꿀 목적으로 임의로 종중규약(이하 ‘1차 종중규약’이라 한다)을 작성한 다음, 위 규약에 따라 피고 B을 새로운 회장으로 의결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하기로 하고, 임의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시총회회의록(이하 ‘2009. 1. 15.자 임시총회회의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는데, 위 회의록에는 피고 B은 회장으로, 피고 C 부회장으로, 피고 D은 총무로, 피고 F은 감사로, 소외 J은 이사로 각 기재되어 있고, 기재된 이름 옆에는 각각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원고

종중은 2009. 1. 15. 10:00 주사무소에서 다음과 같이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총 종중원수 6명, 출석회원수 5명 원고 종중의 회장 I이 2008. 1. 28. 사망하여 출석회원 전원의 찬성으로 피고 B을 회장으로 의결한다.

원고

종중의 주사무소를 남양주시 K 1802동 802호로 변경한다.

(2) 피고 B은 2009. 2. 6.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9. 1. 15.자 임시총회회의록, 망 I에 대한 기본증명서, 1차 종중규약을 첨부하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임야의 등기부에 원고 종중의 대표자가 ‘I’에서 ‘피고 B’으로, 원고 종중의 사무소가 '서울 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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