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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0 2017노29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몰수, 추징 5,395,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이 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의 매매, 투약, 제공 등을 반복적으로 한 점, 이러한 범행은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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