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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7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7. 19. 22:00 경 대구 중구 C 아파트 109동 17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03g 을 종이컵에 담긴 생수에 희석한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감정 의뢰 회보- 마약 감정서 첨부, 추징금 산정)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필로폰의 제조나 유통 등에는 관여하지 않고 단순 투약에 그쳤으며, 취급한 필로폰의 양도 많지는 않다.

지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여러 명의 마약사범에 관한 제보를 하여 검거되도록 하는 등 관련 수사에 협조하였다.

최근 5년 이내에는 동종 전과가 없다.

건강이 좋지 못한 부친을 부양해야 하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특성 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 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함부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남편이 마약범죄로 검거된 후 불과 2 달 만에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피고인의 소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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