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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8.11 2017고정2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15. 11:40 경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송 평로 39에 있는 창원 교도소 제 2수 용동 B에서 동료 수용 자인 피해자 C(36 세) 과 수용 실을 옮기는 문제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자술서, 합의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사 후적 경합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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