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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6.27 2018고정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8. 13: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송 평로 39에 있는 창원 교도소 제 6수 용동 C에서, 같은 호실 수용 자인 피해자 D(38 세 )에게 “ 빵을 한 개 주라. ”라고 말하였으나 “E 가 갖다 드세요.

” 라는 대답을 듣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 5 수지 원위 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경제사정, 범행의 경위, 범죄 전력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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