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미수 피고인은 2019. 3. 14. 15:30경 청주시 서원구 B 앞 도로에서 연인 사이인 피해자 C(여, 55세)을 D BMW 승용차에 태우고 운전하여 가다가 피고인이 다른 여성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문제로 기분이 나빠진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자며 내려주지 않고 청주시 서원구 E아파트까지 약 3km를 그대로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요구로 정차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지를 뿌리치고 승용차에서 내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청주시 상당구 F 앞 도로부터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690에 있는 사창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3.3km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 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0조, 제276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동종 전력, 범행 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감금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의 관계, 동종 무면허 운전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ㆍ감금ㆍ유기ㆍ학대범죄 > 01. 체포ㆍ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ㆍ감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