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2 2015나55637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0. 10. 14.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으로 하는 (무)백수보험(1종)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12. 10. 14. 오후경 강원 횡성군 우천면 오원리 논골 인근 공가의 비닐하우스에서 그라목손이라는 제초제를 마시고 음독자살을 시도하였고, 원고가 이를 발견하여 강원 횡성군 C 소재 D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으나 치료 도중 같은 날 17:23경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불의의 사고 별표

2. 참조, 이하 ‘재해’라 한다

)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그 사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로서 생활자금 지급 종료년도 이전 사망시 재해사망보험금으로 계약보험금액의 2배액을 지급하고(보험약관 제1조 제3호 및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 그 대상이 되는 재해사고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각 분류항목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고(별표

2. 대상이 되는 재해사고 참조) 규정하고 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의 자살은 극심한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로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수익자인 원고에게 재해사망보험금 2,000만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