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232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건물, 지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3.경부터 2019. 5. 27.경까지 위 업소에서, 여성종업원인 태국여성 D를 고용한 후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 받고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방실로 안내하고 위 여성종업원 D로 하여금 위 방실로 들어가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 작성의 진술서 현장 사진, 상가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 이고 있는 점,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