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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450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각 정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건물, D호에 있는 ‘E’라는 성매매업소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2.초경부터 2018. 4. 18.경까지 여성종업원인 F, B 등을 고용하여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4만 원에서 6만 원 상당을 성매매대금으로 지급받고, 여성종업원들이 기다리고 있는 객실로 안내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초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업소에서 유사성교행위를 할 여성 종업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 ‘G’, ‘H’ 등에 모집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찾아온 F, B을 상대로 면접을 본 후 성매매업소에서 근무할 여성 근로자로 모집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5.경부터

4. 18.경까지 E 업소에서 A로부터 손님 1명당 2만 5천 원에서 4만 원 상당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업소를 찾은 불특정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손과 입으로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단속 촬영한 사진 및 ‘E’ 홍보 및 후기글 캡처 사진/성매매알선 광고사이트 내 ‘E’ 성매매업소 후기글 관련/범죄수익 산정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B의 핸드폰 전화내역,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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