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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9.13 2017가단56815
상속재산분할 등 신청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아버지인 C 소유 명의의 성남시 수정구 D 대 122㎡ 및 E 대 8㎡(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4. 10.경 C에게 위 각 토지의 수용보상금 합계 305,500,000원을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하였다.

나. 위 수용보상금 가운데 세금 등으로 지급되고 남은 246,403,140원 중 2억 원은 원고에게 교부되었고, 4,600만 원은 피고의 처인 F 계좌를 통해 피고에게 교부되었다.

다.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6. 12. 26. 사망하였고, 그의 자녀인 원고, 피고, G 및 H이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원고와 G 및 H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느합1007호로 상속재산분할심판 등을 제기하였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6, 14호증, 을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2004.경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았고, 위 각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이 305,500,000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각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2억 5,000만 원에서 양도소득세, 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은 돈이 2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거짓말하여 원고에게 2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위 돈을 F 명의의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여 은닉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되었으므로, 원고는 망인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써 망인이 지급받은 위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돈 4,600만 원을 무단으로 보관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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