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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51902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등 원고(3남), 피고(장남)와 C(차남)은 D의 아들로 형제이다.

피고는 1993. 7. 30. 경주시 E 임야 5,9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F 대 1,008㎡, G 대 512㎡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메모의 내용 ☆토지소재: E(아래H) 면적 5950(㎡)(六단) 1,800평 ☆ A ☆토지소재: I 면적 10711(㎡) 3,240평 C 입회자: C B (피고 서명) 피고는 1998. 10. 5.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문서(이하 ‘이 사건 메모’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F 토지에 관한 메모는 그 내용에 작성 일자가 '98. 9. 5.'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메모와 같은 날짜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 ☆ F , G 소유땅 (305평) (155)평은 지분배율은 B 50% C 25% A 25%로 결정한다 B (피고 서명

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 한국도로공사는 2011. 1. 12.과 2011. 12. 7.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된 경주시 J 임야 5,874㎡와 E 임야 76㎡를 매수하고 보상금으로 합계 54,14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3, 4, 갑 7, 8,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8. 10. 5.경 아버지인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고 피고가 이에 동의하면서 이 사건 메모를 작성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한국도로공사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보상금을 받음으로써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무가 이행불능되었으므로, 원고는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피고가 받은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 54,145,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메모의 내용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겠다는 의사로 작성한 것이 아니다.

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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