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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222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 13:55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48 세) 운영의 'D' 차 고지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 입한 관광버스의 매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주차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건축용 쇠파이프( 길이 118cm, 직경 5cm )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내리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사진 자료, 상해진단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 벌금형 초과 형사처분 전력의 부재, 피고인 소유 버스 반환요구 불응에 따른 우발적 범행.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처벌의사표시, 피해 미회복, 위험한 부위( 안와 )에 위험한 물건으로 발생한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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