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8.09 2015고단17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6. 30. 가석방되어 2015. 7.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1. 02:05 경 안양시 동안구 D 앞 노상에서 일행인 피해자 C(44 세) 과 대리 운전기사를 부르는 문제로 시비 중,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안와 바닥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처사진( 순 번 7, 18),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관계 및 동종사건 수사 경력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났으므로,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