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3가합54850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11,945,938원 및 그 중 373,505,606원에 대하여는 2013. 8. 30.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세진판지 주식회사(이하 ‘세진판지’라 한다)는 김포시 C 외 7필지 지상 공장(이하 ‘세진판지 공장’이라 한다)에서 골판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위 세진판지 공장과 왕복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한 김포시 D 지상 공장(이하 ‘피고 회사 공장’이라 한다)에서 스티로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3. 5. 21. 피고 B에게 피고 회사 공장의 건조실부대공사 등을 35,000,000원에 도급하였다.

다. 피고 B은 위 도급계약에 따라 2013. 6. 9. 13:30경 피고 회사 공장의 생산동 건물 2층과 창고가 있는 상가동 건물 옥상을 연결하는 통로에 콘크리트를 덧씌우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 통로의 경사를 완만하게 하기 위한 철판연결 작업 중 용접작업을 실시하였다. 라.

피고 B이 위와 같이 용접작업을 한 장소 바로 옆에는 피고 회사 공장에서 생산 중인 길이 2m, 높이 4m 가량의 두꺼운 스티로폼이 상당수 적재되어 있었는데, 위 용접작업 중 발생한 불꽃이 작업 현장으로부터 약 1.5m 가량 떨어진 위치에 적재되어 있던 스티로폼 더미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였고, 위와 같이 피고 회사 공장에서 시작된 화재가 바람을 타고 세진판지 공장으로 번져 세진판지 공장과 위 공장 내에 있는 기계, 비품 및 세진판지가 생산한 제품 등이 전소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세진판지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① 보험기간을 2010. 2. 26.부터 2015. 2. 26.까지, 보험목적물 및 보험가입금액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정하여 무배당하이라이프으뜸플러스재산종합보험계약 증권번호 제L010-02220656호, 이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