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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2 2018가단503772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개요 원고는 소외 C과 사이에 D 포터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4. 9. 18. 24:00부터 2015. 5. 20. 24:00까지로 하는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피고 강진군은 전라남도 강진군 E 앞 편도 1차선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은 피고 강진군으로부터 이 사건 도로에 인접한 하천(이하 ‘이 사건 하천’이라고 한다)에서 진행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시행하던 자이다.

나. 이 사건 도로와 이 사건 하천의 현황 이 사건 도로는 위와 같이 편도1차선도로이며 제한 시속이 30km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어 추월이 금지된 구간이며, F 방면에서 G 교차로 방면으로 향하여 가는 경우 도로 우측에는 흰색실선이 그어져 주차가 가능한 공간이 인접해 있었고, 반대로 G 교차로 방면에서 F 방면으로 향하여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 우측에 1차선의 폭과 거의 비슷하게 보이는 폭의 노견이 있고 그 아래로 이 사건 하천이 흐르고 있었다.

다. 원고 차량의 추락 사고 1 C은 2015. 2. 26. 21:40경 혈중알콜농도 0.208% 상태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F 방면에서 G 교차로 방면으로 향하여 이 사건 도로상을 진행하다가 때마침 도로 우측의 흰색실선 안쪽의 주차 가능한 공간에 흰색 산타페 차량이 전조등을 끄지 않고 주차된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위 차량이 역주행하여 마주오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충돌을 피하고자 급하게 핸들을 좌측으로 꺾은 나머지, 원고 차량이 중앙선과 반대차선을 사선으로 가로질러 반대편 노견의 끝에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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