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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438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입소대상자로 2019. 7. 3. 14:38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150에 있는 서울도봉우체국에서 '2019. 7. 25.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소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사회복무요원 통지 공문, 국내등기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향후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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