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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07 2016고단2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에서 제 6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3.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23. 10:00 경 일명 ‘C’ 이라는 일체 불상 자로부터 환전 업무용 휴대전화와 환전대금을 지급 받아 환전 영업 일당을 받기로 하고, 위 불상자와 함께 ‘ 게임 장 이용 손님들 로부터 전화가 오면 손님들을 만 나 경품 응모권을 교부 받고 1 시간 당 현금 9,500원으로 환전해 주기’ 로 공모하여, 같은 날 10:00 경부터 같은 날 15:30 경까지 대구 D 인근에서 성명 불상의 게임 장 이용 손님들 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만 나 그로부터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경품 응모권을 교부 받고 무료 이용권 1 시간 당 1만원으로 환산하여 5% 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 9,500원으로 바꿔 주는 방식으로 환전해 주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1. 경품 응모권, 환전 업무용 휴대폰, 환 전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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