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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4 2015노4392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 2 원심판결 :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당 심에서 병합되었고 그 범죄사실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범행 횟수, 범행 태양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품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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