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4.19 2018가단50498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316,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5.부터 2018. 1.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청구원인에 대한 다툼이 아니라 구상금의 감액이나 기한 연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 및 답변서만 제출하였을 뿐 실질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