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29 2017가단8595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산 강서구 D 답 992㎡ 중 각 12400/99200 지분에 관하여 2017. 3. 14. 약정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들은 2017. 3. 14. 원고에게 부산 강서구 D 답 992㎡ 중 각 12400/99200 지분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