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1 2016노141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검사의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인자들을 고려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1심에서 합의서를, 항소심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나, 그것이 피해자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따라 변론 없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