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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1 2013고합2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6. 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12. 20. 02:00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3층 건물 옥상에 있는 D의 옥탑방 앞에서,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 E(49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지니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위 옥탑방에 놀러가지 말라고 부탁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옥탑방에 놀러가 동네 사람들과 함께 고스톱을 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옥탑방 밖으로 끌어낸 후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왼쪽 어깨, 팔, 옆구리, 허벅지 등 5군데를 찔렀으나 과도를 놓치는 바람에 바닥에 떨어뜨렸고, 마침 그곳에 도착한 피고인의 형 F가 피고인을 말리는 틈을 타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복부 심부열상 등만 가하였을 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의류 사진, 범행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아래의 유리한 정상자료들을 고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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