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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10.16 2020고단4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2. 02:56경 충북 음성군 B, C 앞 노상에서 '남자가 차도랑 길가 사이에 누워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 음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E 경위, F 경장, G 경장으로부터 귀가 조치를 안내 받자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때릴 듯이 위 경찰관들을 향해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갑자기 차가 운행하는 도로로 뛰쳐나가자 이를 제지하려던 위 F 경장의 왼쪽 안면 부위와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 주먹으로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7년 전 1회의 경범죄처벌법위반죄(공무소 내 주취소란) 전과 외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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