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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68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9. 23:2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인천 계양구 병방동 병방시장 앞까지 C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왔음에도 택시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던 중, 택시요금 미지급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경장으로부터 ‘택시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순찰차에 탑승하여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D지구대에 도착한 후 순찰차에서 내리자 갑자기 주먹으로 E 경장의 얼굴을 향하여 수회 휘두르고, E 경장을 붙잡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및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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