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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가단5916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1드단30541 사건의 2002. 7. 31.자 조정조서 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1. 4. 30. 혼인신고를 하였고, 슬하에 C(1984. 생), D(1996. 생)을 자녀로 두었다.

나. 피고는 2001. 9. 25.경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1드단30541호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고, 위 사건에서 2002. 7. 3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의조정’이라 하고, 이 사건 임의조정의 조정조항이 기재된 조서를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1.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자녀인 C이 2013. 4. 22. 이전에 혼인하면 결혼식을 거행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위 일자까지 혼인하지 아니하면 2013. 7. 22. 이전에 원고와 협의이혼하기로 함에 동의하고, 그 절차에 협력하기로 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02. 8. 1.부터 협의이혼시 또는 별거관계 종료시까지 피고와 자녀들의 생활비를 다음과 같이 매월 20일에 지급하되, 만일 원고가 그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가.

2002. 8. 1.부터 2003. 12. 31.까지는 매월 1,100,000원

나. 그 다음날부터는 매년마다 금 50,000원씩 증액된 금액

3.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2002. 8. 20.까지 지급하되, 만일 위 일자까지 w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 제3항에 따라 2,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여 그 이행을 완료하였다. 라.

이 사건 조정조서 제1항에 따른 협의이혼 시한인 2013. 7. 22.이 지나도록 피고가 원고의 협의이혼요구에 불응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조항을 근거로 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드단4417호(본소), 5519(반소 ,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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