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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1.21 2014가단45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이 그 소유의 구미시 E 지상 건물 중 지하 1층 유흥주점 375.39㎡(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를 원고들에게 임대하여 원고들은 함께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는데, 2011. 12. 11. 위 임대차계약은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임차기간 2011. 12. 11.부터 2013. 12. 10.까지로 각 정하여 갱신되었다.

나.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인 2012. 3. 13.경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유흥주점을 피고가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D과 사이에 종전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를 원고 B에서 피고로 바꾸는 방법으로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D이 원고들에게 반환할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2012. 3. 26. 원고 A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2012. 3. 13.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한 임차권을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차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과 동시에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권과 시설물을 권리금 25,000,000원에 인수받는 내용의 권리금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권리금 중 100만 원, 2012. 3. 26. 나머지 2,400만 원을 원고들에게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2. 3. 26.부터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누전차단기가 작동되면서 정전이 되는 일이 잦자 D에게 2012. 3. 29. ‘오늘 구미에 비 조금 왔는데 차단기 세 번 내려갔어요, 이거 심각하네요’, 2012. 3. 30. ‘계속 차단기 떨어지면 영업 못합니다‘, 2012. 4. 10. ‘차단기가 너무 많이 떨어져 영업에 지장을 주네요, 언제 공사 시작되나요’라는 등의 문자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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