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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11.14 2019가단10518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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