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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가단3533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17,401,370원에서 2015. 9.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15. 2. 5.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30,000,000원, 월세 2,200,000원(부가세별도), 관리비 350,000원, 임대기간 2015. 2. 28.부터 2017. 2. 2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임대목적물을 인도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가 2014. 4.부터 월세 지급을 연체하여 2015. 8. 31. 기준으로 원고에게 미지급한 월세와 관리비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지연손해금(과태료) 10%를 합하면 합계 12,598,630원에 이른다.

다. 피고가 2기 이상 월세를 미지급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은 2015. 9. 8. 송달되었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원고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미 지급한 임대보증금 중 연체된 월세 및 관리비 등 합계 12,598,630원을 공제한 17,401,370원(= 30,000,000원 - 12,598,630원)에서 2015. 9. 1.부터 이 사건 임대목적물의 인도 완료시까지 매월 3,047,000원(= 월세 2,200,000원 부가세 220,000원 관리비 350,000원 지연손해금 277,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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