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 있는 감귤과 수원에서 감귤을 재배하는 사람이다.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 진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조리 ㆍ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저장 ㆍ 소분 ㆍ 운반 ㆍ 보존 또는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3. 경부터 같은 달 6. 경까지 서귀포시 D에 있는 감귤 유통업체인 E 영농조합법인에서 농약 성분인 메 티 다티 온 (methidathion) 이 잔류 허용기준인 0.01mg /kg 을 초과하여 0.23~0.26mg /kg 잔류한 감귤이 40% 가량 섞여 있는 감귤 13,640kg 을 54,41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 의뢰서, 부적합 농산물 통보
1. 수거( 압류) 증 사본
1. 수사보고( 농약 잔류 허용기준 확인)
1. 토지 대장
1. 수사보고( 임의 제출물 압수)
1. 수사보고( 메 티 다티 온 성분 농약 용도 확인)
1. 수사보고( 현장 확인 보고)
1. 매입 일지, 이 마트 출하 내역
1. 수사보고 (E 영농조합법인 직원 전화 진술 보고)
1. 수사보고( 농약 품목 등록 담당공무원 진술 확인)
1. 수사보고( 농약 성분 검사 의뢰 및 결과)
1. 수사보고( 본건 농약 성분에 대한 물질안전 보건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5조 제 1호, 제 7조 제 4 항(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