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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28 2015노62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사지 숍을 운영하면서 종업원으로 하여금 돈을 받고 손님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4년 동안 8,20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행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던 업체를 모두 폐업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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