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2.15 2017노711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종 범행의 누범기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