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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18 2020노10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부상 정도는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어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위험 운전 치상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의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당 심 법정에서, ‘ 사고 당시 몸이 확 흔들리는 정도의 충격이 있었고, 큰 충격은 아니어도 조금 놀랐던 것 같다’ 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병원을 방문하여 목과 허리의 불편과 통증을 호소하였고, X-ray 검사 등을 한 후 처방 전과 진단서를 발급 받은 점, ③ 당시 피해자는 위와 같은 증상에 대하여 시간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증거 목록 순번 62( 공판기록 65 쪽) , ④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없는 점, ⑤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허리 부위에 통증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그것이 더욱 악화되었다면 이것도 이 사건 교통사고와 인과 관계가 있는 상해로 볼 수 있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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