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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1.17 2015가합13646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2008. 3.경 C에게 피고 소유의 여수시 D 임야 21,23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매도하고 매매대금 3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그런데 피고는 2009. 4. 9.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피고의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

3) C는 2013. 8. 3. 사망하였고, 원고는 C의 매수인으로서의 지위, 계약해지권, 손해배상채권 등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권리 일체를 단독상속하였다. 4)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와 C 사이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에게 원상회복금 32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C가 아닌 동업관계에 있던 원고 및 F에게 매도한 것이고, 원고 및 F의 요구에 따라 F의 처인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것이다.

2. 판단 먼저 C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C 명의 계좌로부터 2008. 3. 6. 중도금 183,300,000원, 2008. 5. 28. 11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와 C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원고 및 F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① 피고와 C 사이의 매매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② C는 계약체결일인 2008. 3.경부터 사망일인 2013. 9. 3.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거나,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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