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B에 대하여 법인세, 증여세 등 총 30건의 국세체납으로 인한 5,168,736,97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2) B과 피고(B의 여동생인 C의 남편)는 B을 명의신탁자로, 피고를 명의수탁자로 하는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수탁자인 피고는 직접 매수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지 못하는 D과 2012. 11. 24. 충남 예산군 E아파트 103동 4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2012. 12.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탁자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선의의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명의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수탁자는 그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으로써 명의신탁자로부터 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이를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 상당액인 228,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그런데 B은 현재 채무초과로 무자력 상태이고, 피고에 대하여 위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는 B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22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명의신탁자는 B이 아니라 그 처인 F이다.
따라서 B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B을 대위하여 위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