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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7 2015나201928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의 당심 주장ㆍ입증에 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이 사건 거래에 있어 물품납품 후 단가를 조정하는 관행이 있었으므로 원고가 매월 청구한 세금계산서 금액에 관한 단가 합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16, 17,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해랑메디칼, 대운메디칼 주식회사, ‘D’(E)가 피고와 거래하면서 이미 납품된 물품 단가에 관하여 다시 합의하고 수정세금계산서, 반품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이를 재조정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사례들은 위 회사들과 피고 사이에 단가 재조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단가 재조정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한 물품단가에 관한 합의가 묵시적으로 있었다는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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