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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3404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3. 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당장 저렴하게 구입할 부동산이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그러니 4,000만 원을 빌려 달라, 이자는 월 3부로 매월 12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2012. 10. 25.까지 틀림없이 갚겠다.

그리고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 서한 냉동( 주 )에 보관 중인 내 소유의 추자도 냉동 굴비〔 추자도 참 굴비 1호 조기 (2.2kg ) 1,000 박스, 추자도 참 굴비 2호 조기 (2.0kg ) 1,000 박스〕 1억 원 상당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내가 냉동창고 보관비용을 전액 부담하며 만일 변제 기일이 경과한다면 당신이 굴비를 처분하여도 무방하다.

또 한 그 처분대금이 차용 원리금을 충당하는데 미치지 못한다면 내가 그 부족한 금액은 별도로 지급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여 2012. 9. 26. 경 같은 취지의 차용증과 서한 냉동( 주) 이 발급한 입고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선이자 등을 공제한 3,400만 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양도 담보권 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위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굴비를 보관하고 이를 제 3자에게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0. 25. 경 및 2013. 1. 10. 경 각각 서한 냉동( 주) 의 냉동창고에서 E에게 이를 매각하는 등 그 무렵 제 3자에게 위 담보물을 전부 처분하여 위 차용 원금에 해당하는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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