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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4.28. 선고 2018가단5196285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18가단5196285 손해배상(의)

원고

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태용

피고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경수, 양성국

변론종결

2020. 3. 31.

판결선고

2020. 4. 28.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055,147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7. 3.부터 2020. 4.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1/3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3,316,263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7. 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7. 7. 3. 피고가 운영하는 'F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관절강 내에 주사를 맞았다(이하 '이 사건 치료'라고 함).

나. 그 후 오른쪽 무릎이 붓고 통증이 심해지자 원고 A은 2017. 7. 5. G병원에 방문하여 '화농성관절염'이라는 진단을 받았고(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음), 같은 날 위 병원에서 그 치료를 위해 '관절경하 활액막 절제술 및 변연 절제술'을 받았다.

다.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은 그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의사의 의료행위가 그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일반의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상의 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환자 측에서 부담하지만,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의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685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A이 이 사건 치료 전에는 화농성 관절염을 앓았던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이 사건 치료 후 채 이틀도 되지 않아 무릎 부위가 붓는 등 증상이 나타났고 곧바로 화농성관절염의 진단을 받은 점, 화농성 관절염의 발병 부위가 이 사건 치료 부위와 일치하는 점, 이 사건 치료 전후로 화농성 관절염이 발병할 만한 다른 구체적인 원인을 찾기 어려운 점(설령 원고 A이 이 사건 치료 후 화농성 관절염의 진단을 받은 2017. 7. 5.까지 사이에 미역을 베러가기 위해 배를 운항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화농성 관절염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는 없다), 화농성 슬관절염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는 이 사건 치료와 같은 침습적 시술이 꼽히는 점(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고 A의 화농성 관절염은 피고의 이 사건 치료과정에서 감염 방지를 위한 위생조치를 다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로 관절강 내로 균이 침투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 사건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이 그 전부터 같은 부위(오른쪽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을 앓아왔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G병원(2017. 7. 5.부터 2017. 7. 21까지), I병원(2017. 7. 28.부터 2017. 8. 14.까지), J병원(2017. 8. 14.부터 2017. 8. 24.까지)에서의 각 입원치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이 원래 앓고 있던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를 위한 것으로 보이거나 화농성 관절염의 치료를 위한 것인지 여부가 분명치 아니하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1) 일실수입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1) 인적사항 : 남성

2) 소득 및 가동기간

농촌일용노임, 월 가동일수 25일

: 원고 A은 전남 진도군에 거주하면서 어업에 종사해온 것으로 보이는바, 위 원고가 농촌일용노임에 따른 일실수입의 배상을 구하므로, 이에 따른다.

3) 노동능력상실율

입원기간 45일(= 앞서 본 G병원, I병원, J병원의 총 입원기간) 동안 100%

(나) 계산

4,165,462원{= 2017년도 3/4분기 남성 농촌일용노임 111,079원× 45일× 25일/ 30일}

(2) 치료비

3,254,822원(= G병원 1,924,150원 + I병원 1,023,262원 + J병원 307,410원)

[인정근거 : 갑 제10호증의 1부터 4의 각 기재]

(3) 개호비

515,641원(= 2017년도 3/4분기 여성 농촌일용노임 73,663원 × 7일)

: 위 '관절경하 활액막 절제술 및 변연 절제술' 후 1주일 동안 하루 8시간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4) 책임의 제한

5,555,147원{= 7,935,925원(= 일실수입 4,165,462원 + 치료비 3,254,822원 + 개호비 515,641원) X 피고의 책임비율 70%}

(5) 위자료

원고 A의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 경과, 원고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 A에 대하여는 1,500,000원, 원고 B에 대하여는 1,000,000원, 원고 C, D에 대하여는 각 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7,055,147원(= 5,555,147원 + 위자료 1,500,000원), 원고 B에게 위자료 1,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위자료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치료일인 2017. 7.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4.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정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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