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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1 2016가단22770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738,633원, 원고 B에게 910,73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2. 30.부터 2018.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의 화농성 관절염 발병 경위 1) 원고 A은 2015. 6. 29. 무릎 부위 통증의 치료를 위해 피고가 운영하는 D정형외과에 내원하였다. 2) 피고는 원고 A의 증상을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단하고, 2015. 6. 30.과 2015. 7. 8. 인체 관절액과 유사한 성분을 관절 내부에 주사함으로써 통증을 제거해 주는 히야론퍼스트 주사를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하였다.

3) 원고 A은 2015. 7. 10.경부터 오른쪽 무릎이 부어오르는 증상과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2015. 7. 15. 충남대학교병원에서 관절경을 이용한 염증조직 제거술 및 세척술을 받았다. 4) 원고 A이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안정을 취하는 동안 부인인 원고 B이 원고 A의 식사, 착탈의 등을 도와주었다.

5 신체 감정의는 원고 A이 우측 슬관절에 발생한 화농성 관절염으로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감정하고 있다.

나. 관련 의학지식 화농성 관절염은 활막 또는 관절 주위 조직이 각종 세균 등에 감염되어 관절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주된 원인균으로는 황색 포도상구균, 연쇄구균과 같은 일반 화농균을 들 수 있고, 수술이나 주사 등의 침습적인 치료시 합병증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다.

특히 우리나라 성인의 경우 무릎의 화농성 관절염의 경우 수술이나 주사 등의 침습적인 치료의 합병증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고 혈액 전파, 면역력 저하 등의 다른 원인으로 생기는 경우는 드물다.

전형적인 증상으로 발열, 관절의 동통, 부종, 열감, 관절 운동의 감소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증상을 통하여 화농성 관절염이 의심되면, 원인균에 따른 항생제를 투여하는 한편,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 관절 내 농을 흡인하는 배농절차를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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