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5.17 2017나31222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대구 남구 C 소재 D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의사이고, 원고는 우측 손 부위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서 2016. 7. 26.부터 2016. 8. 2.까지 진료를 받은 환자인데, 피고의 검사 및 진단 지연 과실로 인하여 원고는 화농성 관절염 등에 대한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2016. 8. 2. 영남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2016. 8. 3. 내시경적 과절 세척술, 변연 절제술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까지 받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의료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으로서, 일실수입 2,829,530원, 기왕치료비 2,786,260원[일실수입 2,829,530원, 기왕치료비 2,786,260원의 합계액은 5,615,790원이나, 원고는 이를 재산상 손해로서 5,678,790원으로 청구하고 있다] 및 위자료 12,000,000원 합계 17,678,790원 중 17,500,000원[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의 합계는 17,678,790원(5,678,790원 12,000,000원)인데 원고는 손해배상 원금으로서 합계 17,500,000원을 구하므로 위와 같이 선해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 갑 제5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우측 손 부위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서 2016. 7. 26.부터 2016. 8. 2.까지 진료를 받은 사실, 원고가 2016. 8. 2. 영남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2016. 8. 3.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 2016. 8. 29. 퇴원하였고, 2016. 10. 5.자로 우측 손목 화농성 관절염 등으로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3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일부 기재, 제1심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에게서 2016. 7. 26. 압통과 부종이 관찰되었으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