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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1.11 2014가합2969
보상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에게 16,423,6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3.부터 2017. 1. 1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G의 59세손 H을 파시조로 하고, 62세손 I을 공동선조로 하여 I의 아들 63세손 J과 K의 아들 L, M, N의 자손들 중 성년 남, 여자들로 자연발생적으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원고의 종원 O는 1913. 7. 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P 전 261㎡, Q 대 152㎡ 및 R 대 139㎡(이하 위 각 토지를 동과 지번으로만 특정하고,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아 1931. 7. 18.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상속인 상속 지분 배우자(U) 3/13 자녀들(피고 및 선정자 C, D, E, F) 각 2/13

다. O의 사망 후 S을 거쳐 T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하였고, T가 1992. 11. 21.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이 아래와 같이 위 각 토지를 상속하였다. 라.

이 사건 각 토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V 공공주택사업’ 부지에 편입되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4. 9. 19. 및 2014. 9. 26. 이 사건 각 토지 중 U 소유의 3/13 지분, 선정자 C, D, E, F(이하 ‘선정자들’이라 한다) 소유의 각 2/13 지분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보상금 명목으로 2014. 9. 26. U에게 49,161,140원을, 선정자 C, D, E, F에게 각 32,774,090원을 지급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이 법원 2014카단932호로 피고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토지보상금채권을 가압류하였는데, 파산자 주식회사 부산2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도 부산지방법원 2015타채51394호로 피고의 위 토지보상금채권을 중복하여 압류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 33,659,860원을 이 법원 2015금1686호로 공탁하였고, 이에 따라 개시된 위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관한 채권배당절차(부산지방법원 W)에서 2015. 11. 23. 실제 배당할 채권액 3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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