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 B과 선정자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G의 59세손 H을 파시조로 하고, 62세손 I을 공동선조로 하여 I의 아들 63세손 J과 K의 아들 64세손 L, M, N의 자손들 중 성년 남, 여자들로 자연발생적으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원고의 종원 O는 1913. 7. 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Q 대 152㎡, R 대 139㎡, P 전 261㎡(이하 위 각 토지를 동과 지번으로만 특정하고, 위 각 토지 전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아 1931. 7. 18. 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O가 1938년 사망한 후 그 아들인 S을 거쳐 그 손자인 T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각 단독 상속하였고, T가 1992. 11. 21. 사망하자 배우자 U이 3/13 지분, 자녀인 피고 및 선정자들이 각 2/13 지분씩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하였다. 라.
이 사건 각 토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V 공공주택사업’ 부지에 편입되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U, 피고 및 선정자들과 이 사건 각 토지를 213,031,660원(= P 대금 68,729,960원 Q 대금 76,594,640원 R 대금 67,706,990원, 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으로 매수하기로 협의하였고, 2014. 9. 19. 및 2014. 9. 26. 이 사건 각 토지 중 U 소유의 3/13 지분, 선정자들 소유의 각 2/13 지분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4. 9. 26. 보상금 명목으로 위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49,161,140원을 U에게, 각 32,774,090원을 선정자들에게 각 지급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카단932호로 이 사건 각 토지의 피고 지분비율에 대한 보상금채권을 가압류하였는데, 파산자 주식회사 부산2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도 부산지방법원 2015타채51394호로 피고의 위 보상금채권을 중복하여 압류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