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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9 2015노186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요로결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점유를 이탈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원심의 선고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①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및 절도죄(야간이 아닌 경우, 건조물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는 절도범죄 양형기준의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4유형(침입절도)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각 징역 1년 ~ 2년 6월이고, ②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③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 이상이 된다.

의 하한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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