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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3 2016고합193
준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및 피고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24. 01:30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클럽 근처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F 차량 내에서 피해자 G( 여, 23세) 이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나. 기본적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 등 남녀 8, 9명은 이 사건 당일인 2015. 10. 23. 20:00 경 만 나 1 차로 치킨 집에서 맥주를 마시고, 2 차로 바에서 맥주, 보드카 등을 마신 후 3차로 2015. 10. 24. 00:30 경 ‘E’ 라는 클럽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처음 만난 사이로서 단둘이 클럽 밖으로 나와 편의점에 들르고 같은 날 01:30 경 함께 피고인의 차에 탄 다음 조수석에서 1회 성관계를 가졌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시 클럽 앞으로 돌아와 일행을 만났고, 피해자는 클럽 안에 있던 자신의 짐을 챙겨 친구와 함께 택시를 타고 친구 집으로 갔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는 자연스럽게 신체적 접촉을 하다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피해자는 당시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상태를 알고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사건 당일 평소 주량보다 많은 양을 급하게 마셔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와중 피고인에 이끌려 나가 차 안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당시 상황이 단편적으로만 기억이 날 뿐 어떻게 성관계가 이루어졌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는 취지로 진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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