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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2 2016가단218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9,044,492원 및 그 중 158,164,000원에 대하여 2016. 3. 2.부터 2016. 4. 8.까지는 연...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금 158,164,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 4.부터 2016. 3. 1.까지의 지연손해금 90,880,492원의 합계 249,044,492원 및 그 중 대출원금 158,164,000원에 대하여 2016. 3. 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6. 4. 8.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3.0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은 피고가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고만 한다)와 체결한 B 오피스텔 분양계약의 중도금 지급을 위해 체결된 것으로 위 분양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어 분양계약과 일체를 이루므로 위 분양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되는 경우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도 소멸되고, 피고가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경우 한국자산신탁 등은 피고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하는 대신 원고에게 직접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 실효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설령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하여 대출거래약정이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 한국자산신탁, 피고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중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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