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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09. 1. 15. 선고 2008노1366 판결
[업무상과실치상][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사

김상현

변 호 인

변호사 김형태외 1인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1) 사실오인

피고인 1은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임차건물의 전기설비를 점검하여 화재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인 점,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도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병원비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2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 1이 운영하는 학원 내에서 가스난로의 가스가 누출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주인 피고인 2는 이 사건 화재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고, 가사 전기합선에 의한 화재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1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화재현장에는 피고인 1, 피고인의 처 공소외 1, 2(9세), 공소외 3(11세), 공소외 4(7세), 공소외 5(9세)가 있었는데,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1은 불이 났다는 소리는 듣고 문을 여는 순간 바깥 교실( 피고인 1은 이 사건 건물의 2층 전체를 임차하여 서예학원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데 그 구조는 교실 2개와 살림을 하는 방 3개로 되어 있다.)에서 불길이 안으로 들어왔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3은 공소외 2가 안쪽 교실로 들어오면서 불이 났다고 하여 피고인 1이 바깥 교실로 통하는 문을 여는 순간 불길이 위쪽으로 확 들어왔으며 가스난로가 폭발하는 것을 보거나 폭발소리를 들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2는 붓을 빨다가 갑자기 타는 냄새가 나서 머리 위쪽을 보니 불꽃이 보였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5는 공소외 2가 불이 났다고 해서 피고인 1이 문을 열었을 때 문 옆에 있어 살짝 보았는데 바깥 교실에 불이 퍼져있었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1은 공소외 2가 교실로 들어오면서 불이 났다고 하자 피고인 1이 바깥 교실로 달려갔고 안쪽 교실로 불이 번졌으며 가스난로가 폭발하는 것을 보거나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목격자들 모두 바깥 교실에서 먼저 화재가 발생하여 안쪽 교실로 불이 번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화재현장을 조사한 경찰관 공소외 6은 원심 법정에서 학원의 바깥 교실에 위치한 분전반 주변이 소훼 정도가 심하고 분전반 내 좌측 내부에 있는 전선에 전기적인 문제로 발화된 흔적인 단락흔이 발견되어 전기적인 문제로 발화되었다고 추정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 1은 수사기관에서 10여 년 전부터 천정에서 물이 세서 복도에 있는 전선에 자주 영향을 미쳐 여러 번 누전이 되었고 학원 교실 안쪽으로도 물이 세서 몇 개월씩 물을 받아 내기도 하였는데 주로 학원 안에 형광등 같이 전선이 연결된 곳에서 물이 흘러 내부 전선에 문제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였으나 전기 점검을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④ 또한 피고인 1은 건물주가 건물에 거의 오지 않아 웬만하면 간단한 것은 피고인이 알아서 고쳐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바깥 교실에 위치한 분전반 밖에 있는 누전차단기는 피고인 1이 평소 관리하였던 점, ⑤ 목격자 공소외 7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불을 끄는데 우측 구석에서 불이 나고 있었으며 펑펑 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하였고,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인 공소외 8은 원심 법정에서 가스난로의 가스가 누출되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술하여, 가스난로의 가스가 누출되어 화재가 확대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⑥ 피고인 1은 불이 잘 붙는 화선지를 학원 벽에 걸어놓으면 화재발생시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였음에도 분전반이 설치되어 있는 벽을 비롯하여 모든 벽면에 화선지를 붙여 놓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화재사고는 바깥 교실에 위치한 분전반에서 전기적인 문제로 발화하여 교실에 붙여 놓은 화선지로 인해 화재가 급속히 확대된 것으로 판단되고(가스난로의 가스 누출도 화재를 확대시킨 원인일 수 있다), 피고인 1은 10여 년간 이 사건 건물의 2층을 임차하여 주로 아이들을 상대로 하여 서예학원을 운영하면서 건물에 누수 및 누전이 자주 되어 건물의 안전에 이상이 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건물주에게 수리를 요구하거나 자신이 전기 점검을 하고, 분전반 주변에 화선지 등 불이 붙기 쉬운 물건을 놓지 않도록 주의하고, 어린 학생들에게 화재에 대한 주의를 주고, 화재 발생시 피해를 최소한 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치료비를 지급한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도 이 사건 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부주의로 피고인 운영의 서예학원에 있던 4명의 아이들이 안면부와 손 등에 화상을 입어 피고인의 책임이 크고 피해도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의 가(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는 전기적 문제로 발행한 것인 점, 피고인 2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이후 전기 점검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 1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2가 누수에 대한 방수공사를 하기는 하였지만 근본적으로 누전을 막을 공사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자 관리책임자로서 화재발생에 대한 예방, 화재시의 진화 및 대피시설 등에 대하여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영구(재판장) 강상욱 정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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