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1.경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7.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2.경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11.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 소재 경남은행 뒤편에서 같은 읍 중리 소재 내서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에 걸쳐 B 소나타Ⅲ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찰관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위반사고점수제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