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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7고정163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지상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5. 과 11. 7. 관악구 청장으로부터 ‘ 도시지역 내 자연 녹지지역 인 위 토지에 허가 없이 설치한 면적 250㎡ 인 천막, 파이프 구조의 식당용 가설 건축물 1 동과, 면적 18㎡ 인 창고용 컨테이너 1동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라’ 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 현장사진, 시정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2 조, 제 133조 제 1 항 제 5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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